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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 신청 방법 2017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6. 15. 00:14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 신청 방법 2017년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자격과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세민'은 과거에 정부지원을 받던 저소득의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으로 바뀌었지요.



    우리나라처럼 주택난이 심각한 나라에서 영세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큰 문제일텐데요.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정책으로 영세민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영구임대아파트인데요. 자격과 신청 방법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주거복지 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아래로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주거복지 안내-임대주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임대주택'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여러 임대주택이 알기 쉽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는 '유형별 공급조건'에서 '영구임대주택'를 누르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영구임대주택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가리킵니다.


     


    임대기간은 50년이고 전용면적은 전용 40㎡ 이하입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용어 옆의 '?' 표시를 클릭하면 추가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은 '입주자격'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은 위 사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에서는 각 구분별로 입주자격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우선공급' 중에서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께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영세민 아파트로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반공급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급 2순위'전년도 도시군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분들께도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기타사항은 위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규모'와 '임대기간', 임대조건'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40㎡ 이하'임대기간'2년 단위로 계약체결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



    2.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5단계로 신청 및 입주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선정되고 지차제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이를 공급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③ 공급기관은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를 합니다. ④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면 입주완료가 이루어집니다. 입주완료 후에 주민등록주소 이전을 합니다. 영세민 아파트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 제도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는 자세한 신청안내는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자격과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입주자격과 신청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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