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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신청 서류 & 계산 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2. 27. 23:59

    육아휴직급여신청 서류 & 계산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과 서류,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요,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될 육아휴직급여를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 방법과 서류도 알아두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럼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에서는 고용보험안내 및 가입여부,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소 아래 '육아휴직'을 눌러주세요.




    '육아휴직'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산임금의 100분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에 대해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2015년 7월 1일 이후).


     

     


    다음으로 '육아휴직기간'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구요,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가능하죠.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되오니 유의하세요.


    '지급액'은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이구요, 2015.07.01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에 의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해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급여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초최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hwp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센터방문/우편은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구요, 온라인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개인서비스'의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빨간 박스 표시 부분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이디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하기 앞서

    사업주(기업회원)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최초 1회)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로는 위와 같은 항목들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은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모성보호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눌러주세요. 그럼 3가지 탭이 있는데요, 그 중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육아휴직 부여기간'과 '통상임금' 항목을 기입하신 후,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육아휴직 급여모의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은 실제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수급액 또는 육아휴직급여

    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센터찾기'로 찾을 수 있는데요.




    '센터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세보기'와 '지도보기'를 클릭

    하시면 해당 센터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찾아오시는 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과 서류,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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