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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기준 & 혜택 2017년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6. 24. 00:43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기준 & 혜택 2017년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최신 의료급여 수급권자 정보와 함께 의료급여 기준, 그리고 의료급여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을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요. 의료급여 외에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부터 의료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에 대하여 갈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아래로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복지서비스 찾기'를 클릭해주세요. 또는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복지서비스 찾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찾기' 페이지입니다. '간편검색'만 활용하더라도 원하시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간편검색'을 통하여 의료급여 관련 복지서비스를 검색해보겠습니다.




    '간편검색' 페이지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빠르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기본값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전체가 아래 리스트에 조회되어 있습니다. 빨간박스로 표시한 입력창에 '의료급여'라고 입력하신 후에 우측 '결과 내 재검색'을 누르면 아래 리스트에 의료급여 관련 복지서비스만 조회됩니다.


     


    '간편검색' 페이지에서는 키워드를 통한 검색 외에도 본인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잠시 방법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① 대상자의 나이를 직접 입력하거나 막대표를 해당 나이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본인의 나이를 입력창에 입력하거나 우측 막대표를 통해 선택을 하시면 추가 질문이 나오는데요. ②번 질문을 선택하면 다시 ③번 질문이 나옵니다. 모든 질문을 선택하면 아래에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만 조회됩니다. 3단계의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면 본인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가 조회되니 편리하죠?





    예시로 3단계의 질문을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아래 리스트에 관련 복지서비스만 조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명을 몰라도 조회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의료급여'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입력창에 '의료급여'만 입력하고 '결과 내 재검색'을 누르시면 아래 리스트에 의료급여 관련 복지서비스만 조회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용하실 수 있는 복지서비스들이니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겠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은 '의료급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리스트에서 '의료급여' 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에는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단어 옆 '?'를 누르시면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 '선정기준'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수급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행려환자는 위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요. '문의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문의처에 안내된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2017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복지서비스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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