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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 수령액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2. 13. 21:30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 수령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함께 일용직

    실업급여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면 직장 근로자를 떠올리실텐데요, 2004년 법 개정

    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일용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용직 실업급여 대상부터 모의계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고용보험'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주소 아래 '실업급여' 메뉴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안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의 '상세설명' 항목에서는 실업급여 각 항목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눌러주세요. 상단에는 '지급대상'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해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직 ·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율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공금횡령 · 회사기밀누설 ·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에 해당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지급액'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충족된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신고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

    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

    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절차'에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네요.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은 우측 링크를 참고하세요! → 워크넷 구직등록, 이렇게 합니다! 




    하단에는 '그 외의 혜택'과 '많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 메뉴 중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를 누릅니다. 이 페이지에서 일용직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니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모의계산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는 꼭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급여

    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되니,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을 기입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근무기간'과 '월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아래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전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항목 아래의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

    이 2016년 이후인 경우 1일 43,416원, 2015년 이후인 경우 1일 43,000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하단 '센터찾기'를 누르시면 고용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센터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지도검색으로 찾기'와 '주소검색으로 찾기' 두 가지 방식으로 검색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필요한 항목을 모두 입력 후,

    '확인'과 '결과보기'를 누릅니다.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 등도 자동계산되네요.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실업급여 수령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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