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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 자활급여 차상위계층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7. 6. 05:13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 자활급여 차상위계층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대상자와 자활급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저소득층은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집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복지로'를 검색 후, 주소 아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이동하는데요. 상단의 그림으로 된 바로가기 메뉴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하시면 세부 메뉴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 '차상위계층'을 누르면 아래 리스트에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또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우리지역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설정한 후, '서비스유형'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체크(중복선택 가능)한 다음 우측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모두 조회할 수 있으니 편리하죠?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페이지입니다. 위에는 서비스 정보가 간략하게 안내되어 있어요.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입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라도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등입니다. 이 외에도 자활사업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선정기준'에 안내된 정보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형태에 따라 근무시간과 급여 등이 차이가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죠?




    끝으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요. '문의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자활근로를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에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문의해보세요.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대상자와 자활급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내용 잘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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