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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판정기준 & 신청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7. 25. 17:34

    장애등급판정기준 & 신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판정기준에 맞게 제대로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장애등급별 혜택과 신청에 대해서는 예전 포스팅에

    다루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등급별 혜택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클릭]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 바로가기 - http://disability.seoul.go.kr


    장애등급신청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문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방법,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준비를 잘해서 방문하신다면 불편함이 줄어들겠지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등록' 메뉴를 눌러주세요.




    '등록' 메뉴의 하위 메뉴인 '등록절차'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등록절차' 안내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한 항목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 신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 

    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시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한글 파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00.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hwp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해 드립니다.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를 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관계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의 자격이 정해져 있으니 진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단비와 검사비에 대한 지원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래 한글 파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01.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현황.hwp

    02.장애인 진단비.hwp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되면 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약 한달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1.04.0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판정시기입니다. 각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경우,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아래 한글 파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03.장애판정시기.hwp

    05.장애유형별 판정기준.hwp

    06.용어해설 및 근력등급표.hwp




    '장애인 등록 절차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을 도식화해두었네요.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ㆍ면ㆍ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합니다.




    장애등급 조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조정절차는 등록절차와 같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애등급심사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날도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구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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