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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9. 22:42

    장애수당 지원사업 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과는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이번 시간에는 장애수당 대상자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장애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지원
    •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

     

    - 연령 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종전 3~6급)
    • 2017.08.09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함
    •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 면제

     

    -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


    2. 장애수당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3. 장애수당 신청방법 및 기타정보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고 확정
    3. 경증장애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장애아동수당

    자료: 복지로 -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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