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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연금 지급기준 & 금액 2017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5. 12. 20:20

    장애연금 지급기준 & 금액 2017년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장애연금 지급기준과 장애연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 제도인데요. 2017년 최신 보건복지부 장애연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연금 혜택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소개와 찾기, 온라인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 아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상단 메뉴 중 '장애인'을 누릅니다. '장애인'에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등 4가지 세부 메뉴가 있는데요. '생활지원'을 클릭하면 아래 리스트에 생활지원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됩니다. 장애연금의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그 중에서 '장애인연금' 항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이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장애수당은 3~6급인 경증장애인을 지원대상,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수당의 세부 사항이 궁금한 분은 '장애수당' 항목을 살펴보세요.




    '장애인연금'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입니다.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으로 2017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입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인데요. 예외가 있어요.


     


    만 20세 이하로 학교(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분입니다.




    지원내용만 18세 ~ 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06,050원(2017년 4월~2018년 3월)의 기초급여가 지급되는데요. 감액에 대한 부분은 위 사진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급여 대상자도 안내되어 있는데요.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으니 찾아보시면 되겠죠?




    장애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요.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안내되어 있는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장애연금 지급기준과 장애연금 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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