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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혜택 & 복지 2017년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5. 3. 23:05

    장애인 혜택 & 복지 2017년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장애인 혜택과 장애인 복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이용하시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혜택과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신청방법도 최신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방법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또는 아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바로가기 메뉴에서 '장애인' 멘뉴를 눌러주세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아이콘으로 된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장애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메뉴에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등 4가지 세부 메뉴가 있습니다. 각 세부 메뉴를 클릭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아래 리스트에 조회됩니다. 검색 방법이 어렵지 않죠?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또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우리지역 복지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도'와 '시·군·구', '서비스유형'을 설정하신 후, 우측의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아래에 조회됩니다. 




    각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항목으로 들어가보았는데요. 페이지 상단에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선정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네요.



    2017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연령 기준과 중증장애인 기준도 있네요. 각 복지서비스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죠? 복지로에서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는 최신정보로 계속 업데이트 되니 신청 전에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는 '지원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본인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차이가 있으니 잘 읽어보셔야겠죠?




    '어떻게 신청하나요?'에서는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복지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정보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가 있는데요. '문의처'와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되어 있는 문의처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 장애인 혜택과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신 정보로 잘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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