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저소득층 기준 & 지원 2017년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2. 28. 23:59

    저소득층 기준 & 지원 2017년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저소득층 기준과 저소득층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으로 나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 자격 기준과 지원 혜택에 대하여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소 아래에 있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누르면 더욱 빠른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상단에는 그림 메뉴로 복지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소득층'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3가지 탭이 나오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탭을 누르시면 되겠지요?


     

     


    위 방법으로는 선택한 메뉴와 탭에 해당하는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복지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시·도', '시·군·구', '서비스유형'을 설정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 리스트에 조회됩니다. '서비스유형'의 경우 중복 선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시를 위해 '생계급여(맞춤형급여)' 항목을 들어가 보았는데요, 상단에는 해당 복지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네요.





    다음으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입니다. 이처럼 각 복지서비스는 그에 따른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범위와 적용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각 항목에 대하여 꼭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네요.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법대로 따라한다면 신청도 어렵지 않겠죠? 복지서비스에 따라 신청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하단에는 '문의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등이 있는데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은 해당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저소득층 기준과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