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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1. 23. 22:03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 준 날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하는데요,

    그래야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알아두신다면 편리하겠죠? 그럼 방법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대번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상호검색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주소 아래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 신청하기' 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를 확인하셨으면 우측 상단의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서비스는 회원로그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온라인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 팝업창이 뜹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확정일자 신청 유의사항(법, 제도)' 항목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 반려되는 사유

    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①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③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하셔야겠지요?


    또한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평일 16시 이후에 부여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 부여신청 시 다음 근무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전자화문서로 첨부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가 작성, 확정일자 정보로 제공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서비스 이용관련)' 항목에는 전자화

    문서로 첨부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팝업창에서 살펴보세요. 모두 확인하셨으면 동의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 리스트에서

    작성중인 신청서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작성은 하단 '신규'를 클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입니다. '기본구분 - 부동산구분'에서 건물과 집합

    건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집합건물은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지지번'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서비스는 이용시 수수료 500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주택의 소재지' 항목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주소'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입니다. '부동산검색' 버튼을 눌러 부동산등기 연계를

    실행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청 부동산 소재지가 '부동산검색'을 통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계약증서상 소재지 및 신청정보가 정확하다면, 위 사진에서처럼 그 

    사실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신청함을 기타란에 기재하시고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

    합니다. 모두 기입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을 누르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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