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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란? 수급자 혜택 및 신청자격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8. 16:41

    주거급여란 맞춤형 급여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실제임차료(임차가구)와 수선유지비(자가가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및 지급액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주거급여액은 여러 조건에 의하여 변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과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최신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거급여란? 수급자 혜택 및 신청자격 안내 목차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2020년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복지로 -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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