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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수급자 혜택 및 신청자격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10. 28. 16:41
주거급여란 맞춤형 급여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실제임차료(임차가구)와 수선유지비(자가가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및 지급액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주거급여액은 여러 조건에 의하여 변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과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최신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거급여란? 수급자 혜택 및 신청자격 안내 목차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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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복지로 -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