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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수령액 2020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5. 29. 21:00

    주택연금 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노후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노후소득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 주택연금 제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2020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에 대해 최신정보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수령액 2020년 안내 목차

    주택연금 대문


    1. 2020년 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주택 보유수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 기준)

    1. 1주택을 소유하신 분
    2.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함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2.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용어설명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함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7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부부 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5%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함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용어설명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방식), 45% 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


    인출한도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단,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은 적어짐


    월지급금 지급유형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종신방식은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 가능(이용기간 중 지급유형 간 변경이 제한적으로 가능)
    •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3. 2020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 신청방법

    연금취급 절차

    1. 상담/신청(공사)
    2. 심사(공사)
    3.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4. 보증서발급(공사)
    5. 대출실행(금융기관)

    ※ 근저당권 설정비(최대 297,000원)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 가능


    상담 및 신청방법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 수령
    • 전화상담: ☎1688-8114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은 아래에 링크된 '한국주택금융공사 - 예상연금조회' 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마이홈 -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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