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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조건 & 수령액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4. 13. 02:04

    주택연금 가입조건 & 수령액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거주와 평생지급(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감액 없이 동일금액 지급)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여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세제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수령액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1.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가능연령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여야 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보유수부부기준 1주택자,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입니다.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하고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처분조건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우대방식으로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하겠지요?


     


    대상주택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가입가능해요.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세요.




    거주요건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해요.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채무관계자 자격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가 의사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주택소유자 ·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등과 같은 항목들을 설정한 후 하단의 '조회하기'을 누르면 됩니다. 이용 전에 용어 뜻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가격'을 순차 적용하게 되는데요. '시세검색' 항목의 '시세검색' 버튼을 눌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저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연금조회' 페이지 아래로는 '도움말'이 있는데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는데요.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액형은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이고 전후후박형은 월지급금을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진을 참고하세요.





    예시를 위해 직접 계산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시세검색'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으로 '주소 및 시세검색' 창이 뜨는데요. '한국감정원시세'와 'KB시세'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시세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시세검색' 입력창에 직접 입력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입력을 마치셨으면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조회결과 보기'가 나오는데요. '연금지급방식'과 '최대인출한도(50%)',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한 계산이라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본인의 조건에 꼭 맞는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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