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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수령액 & 가입조건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2. 16. 23:41

    주택연금 수령액 & 가입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과 주택연금 가입조건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연금 제도입니다. 노후 수입이 부족한 분들께 도움이 되겠지요?


     


    주택연금은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거주가 보장되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상속에 있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차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 방법,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소 아래 '주택연금'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럼 '주택연금이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주택연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좌측 사이드 메뉴의 '가입요건'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입연령'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위와 함께 연소자 나이조건 만55세-만74세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는 부부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야 하는데요,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여야 합니다.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가능합니다. 확정기간방식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의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요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

    합니다. 그리고 '채무관계자 자격'이 있는데요,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의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예상연금조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의 경우,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가격'을 순차적용하며,

    감정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됩니다.


     


    '주택가격' 항목 밑에는 '한국감정원 시세조회', '국민은행 시세조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등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를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시세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아래 '도움말'에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잠시 살펴볼게요.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에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정액형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70%만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습니다.


    '최대인출한도'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금액인데요.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은 대출한도의 50%, 대출상환방식은

    대출한도의 70%, 우대방식은 대출한도의 45%입니다. '인출한도설정금액'최대인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대출상환방식은 일시인출만 가능)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택연금 수령액을 모의계산해보겠습니다. 각 항목들을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결과가 산출되는데요, 조회된 결과는 현재일 기준 예상금액이고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택연금 수령액과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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