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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이렇게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 8. 19. 16:3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연금입니다.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달 일정금액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그리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다면 역시 궁금한 부분은 수령액일텐데요.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택과 관련된 여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한 '주택연금'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가능한 서비스이니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위와 같은 '주택연금'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좌측 사이드메뉴 중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예상연금조회' 페이지입니다. 예상연금조회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른 입력항목은 아래의 도움말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4가지인데요.

    '종신방식'은 이름 그대로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이구요,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확정기간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 - 74세인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 역시 차이가 있죠. 나머지 방식은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대인출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인출한도'는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선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을 말하는데요.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은 대출한도의 50%, 

    대출상환방식은 70%, 우대방식은 4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출한도설정금액'은 최대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대출상환방식은 일시인출만 가능)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인데요. 

    지급방식에 따라 한도가 다르니 그 부분을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지요.



     

    임의의 값을 지정하여 예상연금을 조회해보았는데요.

    조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상금액이 산출되어 나옵니다.


     


    때문에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한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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