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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이렇게 해보세요!카테고리 없음 2016. 7. 8. 22:12
주휴수당 계산법,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이란 말 그대로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법정주당근로시간) X 시급 X 8시간
입니다. 계산법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이 20시간, 시급은 7,000원이라고 하면
A의 주휴수당은
20(A의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7,000원 X 8시간 = 28,000
이 됩니다.
A가 주5일근무제라면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주휴일로
주휴수당을 한주에 28,000원 수령가능한 것이지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따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만근을 하셔야 하는데요.
주5일제라면 5일 만근, 주6일제라면 6일 만근을 하셔야 합니다.
월급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시급으로 계산하는 근로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잘 계산하셔서 근로자로서 받아야할 권리를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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