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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이렇게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 11. 9. 21:2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 징수하는 세금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지방세를 세목별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있는데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만 된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문해서 발급하는 것보다는 편리하겠지요?

    그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검색해주세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부터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여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민원24' 메인화면입니다. '자주 찾는 민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이용이 편리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민원 신청서 작성' 항목이 있는데요.

    * 표시가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이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셔야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하시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민원의 납세사실확인은 수납방법에 때라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요. 신청가능한

    세목은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며 서식을 모두 작성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야 과세(납세)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신청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작성 예시' 팝업창입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는 경우, ①, ②, ③, ⑤는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수령방법'은 항목 옆의 '검색'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페이지 '민원 신청서 작성' 아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입력하신 후,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과세내역 목록조회' 팝업창이 뜨는데요. 설정한 '과세년도'에 해당되는 과세내역이

    나옵니다. 이 중 해당되는 과세대상 항목에 대해 '선택'의 체크박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셨으면 '영업장' 항목 밑 '신청내용'에 나옵니다.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수수료납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상단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수수료를 포함해 890원이 나옵니다. 부가수수료는 결제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

    '수수료납부정보입력'에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 완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결제방법선택'에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ARS결제 등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택 후 아래의 '결제'를 누르시면

    인터넷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제 집에서도 간단하게 증명서 발급하실 수 있겠지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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