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토지대장 무료열람 & 발급 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1. 28. 20:42

    토지대장 무료열람 & 발급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대장 무료열람과 토지대장 발급 방법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대장은 대상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기재되어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기 위하여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었는데요, 요즘은 FAX, 우편, 모바일, 전화,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검색합니다. 여러가지

    민원에 대해 안내, 신청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자주 찾는 민원' 메뉴의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항목을 눌러주세요. 또는 상단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페이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민원안내'를 먼저 볼게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민원안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 · 등본

    발급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등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 · 열람신청시 무료'이구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 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 200원의 수수료

    발생합니다. 방문발급은 등본(1필지) 500원, 열람(1필지) 3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기본정보'와 '참고정보' 탭이 있는데요, '기본정보'의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접수 및 처리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에서 민원인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정보' 탭에는 '근거 법령'과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자주묻는 질문' 항목이 있는데요,

    '자주묻는 질문'의 질문을 누르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자주묻는 질문(토지대장)'과

    '토지(임야)대장열람, 등본교부 따라하기', '신청작성 예시' 등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작성 예시'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아래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시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주소지 내 상이한 번지의 여러 토지임야대장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으실 때는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신청작성 예시' 팝업창입니다. '대장구분'에서 필요에 따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중에서

    선택합니다. '대상토지소재지'는 '주소검색'을 눌러 읍 · 면 · 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

    방법 선택'에서는 수령방법과 수령기관, 발급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위 신청 양식은 동일주소지 내 상이한 번지의 여러 토지임야대장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페이지인데요, '대상토지소재지'의 '추가' 버튼을 통해 번지의

    갯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항목은 일반 토지대장 발급신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단의 '민원신청

    문의전화번호' 버튼을 누르면 전화번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대장 구분선택'은 

    과거에 지번등록이 되어 있으나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폐쇄,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현재 토지의 지번이 없어진 경우에 '폐쇄'를 선택하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도 필요에

    맞게 설정하신 후, 아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수수료 납부' 단계로 넘어갑니다.


    ※ 토지대장 열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토지(임야)대장열람' 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신청 문의전화번호' 팝업창입니다. 처리기관 및 제도 관련 문의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수수료납부' 단계부터는 '토지(임야)대장열람, 등본교부 따라하기' 항목의 안내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있는 분들은 '결제방법선택'에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한 후,

    하단의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편수령은 수령지주소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 항목의 '문서출력'을 누르시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민원신청 확인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 상세내역의 '신청인 정보 - 민원신청 확인증보기'를

    클릭하시어, 팝업창으로 나오는 '민원신청 확인증'의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토지대장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