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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계산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2. 17. 22:51

    퇴직금 계산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일텐데요, 은퇴 후 계획을 위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면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이 산출되는 방식과 함께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예시를 통해 같이 진행해볼 것이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인증절차나 회원가입도 필요없고 인터넷으로 바로 할 수 있으니 방법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지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좌측 하단의 '퇴직금'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간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제도 방식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각 퇴직연금 방식에 대한 설명이 도식과 함께 안내되어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래로는 3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제일 아래에 있는 '퇴직금계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입니다. 이용방법은 간단한데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설정한 후, 우측의 '평균임금계신기' 버튼을 누르면 '재직일수'와 함께 아래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항목의 '기간'과 '기간별일수'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그런 다음 '기본급'과 '기타수당' 아래의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평균임금계산'을 눌러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회사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 자료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진행해보았습니다. 구조가 간단하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혹시 이해가 잘 되시지 않더라도 우측에 '퇴직금계산 예제'가 있으니 한 번 살펴보시면 이용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제와 함께 각 항목의 산출 공식에 대한 안내도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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