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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기준 & 기한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8. 16. 19:21

    퇴직금 지급기준 & 기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살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둘 일이 생기는데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한 번 이상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텐데요. 의외로 지급기준과 기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구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만큼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같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최상단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정법률, 부동산/임대차,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생활법령 맞춤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 oneclick.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메인화면입니다.

    '주제별 바로가기'의 '근로/노동'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근로/노동 생활법령 목록'이 아래 리스트에 나옵니다.

    그 중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급여제도' 페이지입니다. 아래의 '주요 목차'에서 '퇴직금제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위와 같은 사이드메뉴가 나오는데요.

    빨간 박스로 표시한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그리고

    '퇴직금의 지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지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의 경우, 

    하위메뉴 중 '퇴직금의 지급'을 눌러주세요.

    글자가 길어서 위 사진에서는 메뉴명이 다 나오지 않네요.

    사이드메뉴 상하단의 확장을 누르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 항목에서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휴직을 한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위 페이지에서 하단에 링크로 출처를 제공하고 있으니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의 산정'을 살펴볼텐데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인데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의 지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의 하위메뉴인

    '퇴직금의 지급'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해서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으로 

    3년 안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여 소멸시효를

    그 때부터 기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금의 지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의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해당페이지에서 링크로 판결과 법조항을 첨부해두었네요.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인만큼 

    미리 알아두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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