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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수령방법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3. 7. 22:14

    퇴직연금 수령방법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3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운용방식과 수령방법에 대하여 같이 살펴볼게요!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운용(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운용하는 주체가 다릅니다)하여 근로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할 수 있어 퇴직급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절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대하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해볼텐데요,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소개 - 퇴직연금제도 유형'을 눌러주세요.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그러면 각 '퇴직연금제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인데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이 122만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122만원 × 5년으로 610만원이 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다음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인데요,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받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or 손실'입니다. 아래에 예시가 있는데요, 5년차의 부담금 합계가 553만원이라면 거기에 추가로 매년운용성과 누적합계가 더해집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통산 장치(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課稅移延 : 세금을 내야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세하지 않고 추후 특정 시점으로 세금 부과를 미뤄 주는 제도) 혜택이 부여됩니다. '근로자 자기 부담금(DC, IRP)'은 연간 1,200만원('16년부터 1,800만원으로 상향 예정) 추가납입할 수 있고, 55세 이상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이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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