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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렇게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 8. 18. 17:47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다보면 가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생기는데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 어디서 발급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인터넷발급은 민원24 홈페이지를 주로 활용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바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방법은 간단하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순서대로 따라하면 금방 발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부터

    제적부,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름이 하두 길어서 바로가기 주소를 첨부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efamily.scourt.go.kr


    ※ Chrome 브라우저에서는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입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테스트 증명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발급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 하셔서 증명서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페이지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약관에 동의한 후, 하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발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인데요. 개인정보이니만큼

    보안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5가지 질문 중 하나만 답변하신 후, 하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절차대로 진행하셨으면 위와 같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열람과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시고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을 선택하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공개범위를 정하실 수 있구요.

    '신청사유'에서 사유를 선택하신 후, 하단의 '발급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생각보다 간단하죠? ㅎㅎ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름더위도 요번주까지라고 하니 모두 힘내시구요,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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