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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 & 신청 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4. 25. 01:37

    2017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 &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서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비인데요. 기초생활수급비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최신 기초생활수급비 자격과 신청 방법 같이 살펴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아래로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누르시거나 화면 가운데 위치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바로가기 메뉴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그림으로 된 바로가기 메뉴가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클릭하시면 세부 메뉴로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을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로 기초생활수급 관련 중앙 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되는데요. 리스트에서 '생계급여(맞춤형급여)'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우리지역 복지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설정하시고 '서비스유형'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체크(중복 선택 가능)한 후, '검색'을 누르면 아래 리스트에 조회됩니다.




    '생계급여(맞춤형급여)'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대상'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2017년도 4인가구 기준 1,340,214원인데요. 나머지 가구원수에 대해서는 위 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니 내용을 잘 확인해보셔야 하겠지요?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각 용어 옆의 '?' 표시를 누르면 추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지원절차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어떤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요. '문의처'와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을 위해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인데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등 리스트에 안내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안내되어 있는 문의처로 꼭 전화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2017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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