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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2. 14. 20:02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가능

    합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등의 조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 표준지 등 공시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주세요.



    1.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개별공시지가 - 조사·평가의 개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개별공시지가

    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는 1월 1일, 분할, 합병과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7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개별공시지가 -

    열람사이트 안내'를 클릭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가능한데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역명을 누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니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시·군·구청, 동사무소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시·군·구청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지번입력조회'와 '도로명주소입력조회' 항목

    에서 조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와 '읍·면·동', 그리고 '지번' 또는 '도로명'

    을 입력하신 후, 우측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 리스트에 결과가 나옵니다. 조회결과를

    프린트할 수도 있는데요, '검색' 옆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팝업창이 떠요.




    우측에서는 미리보기를 확인할 수 있구요, 좌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방법


    좌측 메뉴에서 '표준지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누르시면 표준지공시지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색년도'와 '소재지'를 설정한 후, '검색'을 누르면 아래 리스트에

    결과가 나옵니다. '소재지'부터 '주위환경', '형상지세' 등 여러 항목을 확인가능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리스트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3.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메뉴 또는 상단 '주택-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관계법령에 의해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에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은 1월 1일,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은 6월 1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열람사이트 안내' 메뉴를 누르시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용 방법은 앞서 살펴본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비슷합니다.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와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2017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로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중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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