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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신청 방법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3. 15. 23:15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신청 방법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고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지급규정과 지원수준 및 기간은 해가 바뀔 때 일부 개정될 수 있는데요. 2017년의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신정보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바로가기 메뉴 중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누릅니다.




    그럼 위와 같은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고용촉진지원'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고용촉진 지원사업'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에 채용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급제외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리스트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일 채용자부터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지원대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별로만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20% 한도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 한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표를 살펴보시면 각 월 통상임금에 대한 연간지원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채용일별로 신청 방법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신인 2013년 1월 25일 이후의 경우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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