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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7. 1. 19. 19:54

    2017년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교육급여 수급자 및 신청 방법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실시된 복지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제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과정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맞춤형 급여'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럼 2017년 최신 교육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신청 방법,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로 복지서비스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상단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또는

    아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픽토그램으로 된 바로가기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 '저소득층'을 선택해주세요. '저소득층' 메뉴에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3가지 탭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

    됩니다.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조회하시려면 '우리지역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시 · 도', '시 · 군 · 구'를 설정하고, '서비스유형'에서 원하는 서비스유형을

    체크(중복선택 가능)한 다음, 우측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리스트에 나옵니다.




    다시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육급여'를 눌러주세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네요.




    다음으로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의사상자

    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데요, 2017년도 4인가구 기준 2,233,690원입니다. 나머지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복지 제도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겠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로 1인당 39,200원을 연 1회,

    중학생은 부교재비로 1인당 39,200원을 연 1회, 학용품비로 1인당 26,650원을 연 2회,

    고등학생은 입학금 ·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금(부교재비 포함)으로 1인당 131,300원을

    연 1회, 학용품비로 1인당 26,650원을 연 2회 지급합니다. 맞춤형 급여로 제공됩니다.




    교육급여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로

    '지원절차'에 대한 안내도 있는데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아직 굼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에서는 '문의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교육급여콜센터 

    ☎ 1544-9654로 전화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항목도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분은 문의처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교육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급여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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