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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다자녀혜택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3. 14. 22:44

    2017년 다자녀혜택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다자녀혜택 최신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마련비용지원 우대정책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출산크레딧, 소득공제에서의 다자녀추가공제, 전기요금 감액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 다자녀혜택, 같이 살펴볼게요!



    1.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본인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을 살펴보시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도 있는데요. 다자녀가구 중 무주택구성원인 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구할 때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일반가구에 비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여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출산크레딧 지원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4. 자녀세액공제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요. 「소득세법」 제59조의제1항에 의거하여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는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면 연 30만원, 둘째면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진을 참고하세요.



    5. 그 밖의 지원


    그 밖에 제공되는 다자녀혜택으로는 '자동차 취득세 경감''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있는데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시행 여부와 지원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다자녀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셔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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