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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 금액 고용보험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8. 18. 23:59

    2017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 금액 고용보험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의 2017년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2017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가리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신청조건을 확인해두셔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실업급여 조건과 2017년 실업급여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고용보험'을 검색 후, 주소 아래 '실업급여'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안내와 함께 실업급여를 구성하는 급여와 수당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지요?



    1. 2017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17년 실업급여 조건은 좌측 사이드 메뉴 중 '지급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안내된 4가지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죠.


     


    다음으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실업인정'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자격이 주어지는 예외가 있는데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아래로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자발적 이직자인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페이지 하단에는 '많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Q&A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요?



    2. 2017년 고용보험 실업금여 금액



    2017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을 토대로 계산되는 것이라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산결과는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시면 되겠지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인데요. 상한액의 경우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2017년 1~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46,584원, 2017년 1~3월과 2016년은 상·하한액이 동일합니다. 예상지급일 수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메뉴에서 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에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최근 3개월)'과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그에 맞춰 '월 급여액'을 입력해줍니다. 그 후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임의의 값을 입력하여 계산을 진행해보았는데요. '급여모의계산 결과'에서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특별한 가입절차나 인증 없이도 해볼 수 있으니 편리하죠?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2017년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2017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이나 이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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