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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양육수당 신청 & 금액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3. 2. 23:15

    2017년 양육수당 신청 & 금액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양육수당 신청 방법과 양육수당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기도 참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육아는 이것저것 드는 비용도 많고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니 더욱 그런 것 같네요.


     


    이러한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바로 양육수당인데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소 아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상단에서 '영유아' 메뉴를 선택한 후, '보육지원'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로 해당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 최대 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요, 12개월 미만은 200,000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150,000원, 1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은 100,000원이 지원됩니다.


     

     


    만5세 이하의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다른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가 있는데요,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보육관련 서비스간 급여지급 처리 기준이 안내되어 있네요.


     


    보육료, 양육수당↔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은 허용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처로 전화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보육료·양육수당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유아학비는 고객지원센터 ☎ 1544-0079(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 후 ①번을 누르세요),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 1577-251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하단에는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전화문의해보세요.




    2017년 양육수당 신청 방법과 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육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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