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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육아휴직급여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3. 31. 01:22

    2017년 육아휴직급여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2017년 최신 육아휴직급여 지급액과 지급대상, 신청방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17년 육아휴직급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고용보험'을 검색 후, 주소 아래 '육아휴직' 메뉴를 누릅니다.




    그럼 '육아휴직'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나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홈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 1명만 지급하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있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신청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관련서식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28육아휴직%2C 육아기근로시간단축%29 급여 신청서%5B서식100호%5D.hwp

    %28육아휴직%2C육아기근로시간단축%29확인서%5B서식102호%5D.hwp





    페이지 하단에는 몇 가지 안내사항과 '많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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