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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최신정보!카테고리 없음 2017. 8. 28. 21:44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과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다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일텐데요. 그 중 주거는 어떤 분들께는 더욱 부담으로 다가오죠.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가 개편되어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 최신 주거급여 조건과 변동사항, 신청방법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홈' 메인화면입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주거급여' 메뉴를 누릅니다.
'주거급여' 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 소개'를 눌러주시면 안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잠시 아래의 '자가진단 실행하기'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페이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신 후, 아래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주거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시 '주거급여'로 돌아가겠습니다. 상단에는 주거급여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아래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나오는데요.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의 43% 기준은 표 내용을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를 가리킵니다. 지원절차도 안내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편제도 요약'에서는 주거급여의 변동사항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우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변경되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도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변동된 부분이 있으니 위 표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한데요.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인데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서명 필요)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 서류들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이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미리 문의해보시고 준비하셔야겠죠?
아래로 '이의신청'과 '주거급여 상세안내'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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