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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차상위계층 조건 & 혜택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3. 30. 00:02

    2017 차상위계층 조건 &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분위에 따라 저소득층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복지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인터넷만 되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조건과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여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인데요.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온라인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 아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를 조회하려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저소득층'에는 3가지 세부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눌러주세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또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우리지역 복지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설정하고 '서비스유형'에서 '저소득층'을 체크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 리스트에 조회됩니다.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안내되는지 예시를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들어가보았습니다. 상단에는 제목과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항목이 있는데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대상의 범위가 꽤 넓은 편인데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 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라도 각 서비스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에서 직접 조회해보시면 되겠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항목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가 있는데요. 신청방법과 지원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어 '문의처'와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을 체크해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문의처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죠?




    2017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복지로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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