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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lh국민임대주택입주방법 & 신청자격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8. 1. 12. 21:15

    2018년lh국민임대주택입주방법 &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lh국민임대주택입주방법과 lh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의 면적 대비 인구가 많고 인구의 상당수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몰려 있어 주택문제가 비교적 심각한 편인데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제도도 그 중 하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주택 중에서도 lh국민임대주택 제도에 대하여 2018년 최신정보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메뉴 중 '주거복지 서비스 - 임대주택'을 누릅니다.




    '임대주택' 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인데요. 2018년lh국민임대주택입주방법은 '유형별 공급조건 - 국민임대주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위에는 국민임대에 대하여 간략한 안내가 있습니다.





    2018년 lh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입주대상으로 하는데요. 청약자별로 자격 검증 대상이 다르니 이 부분은 사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3,941,190원입니다. 나머지 가구원수별 금액은 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산보유 기준으로는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총자산가액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2,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는 소득 · 자산 산정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표인데요.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반공급은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른데요.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또한 전용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사진에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위와 같은데요. 입주대상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니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가점을 매겨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체크하셔서 가점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앞서 설명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한 부분인데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lh국민임대주택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입니다. 임대기간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임대조건시중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입니다. 먼저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현장 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청약신청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apply.lh.or.kr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은 전에 포스팅한 것이 있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 자격조건 최신정리!' 포스팅 [바로가기]




    2018년lh국민임대주택입주방법과 2018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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