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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자격 2017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5. 5. 00:36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자격 2017년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일텐데요. 정부에서는 여러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장기간 임대(30년)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최신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자격은 어떤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주거복지 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아래로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을 눌러주세요.




    '임대주택' 페이지입니다. '유형별 공급조건'에서 '국민임대주택'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주자격'이 있는데요.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를 입주대상으로 합니다. 용어 옆의 노란 '?'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17년도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데요. 4인 가구의 경우 3,941,190원입니다. 나머지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보유 기준총자산가액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로 '소득·자산 산정방법'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지요?




    일반공급은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순위가 차이가 있는데요.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이상은 앞서 소개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판단), 전용면적 50㎡ 이상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제 1순위로 합니다. 나머지 순위는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신혼부부'는 따로 분리하여 안내하고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구성원에게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 5년 이내입니다. 1,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재혼시 전혼자녀 모두 포함),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 등 ①, ②, ③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각 항목에 대하여 가점과 감점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신청하신다면 선정에 도움이 되겠죠?




    '입주자 선정기준'에는 앞서 같이 살펴본 입주자 선정기준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규모'와 '임대기간', '임대조건'이 있는데요.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신청절차'가 있는데요. 국민임대아파트 신청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보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 안내되어 있으니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알아보기! [바로가기]




    2017년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들은 내용을 체크해시고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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