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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전세임대주택 조건 & 신청 방법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3. 1. 21:36

    LH전세임대주택 조건 & 신청 방법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사업입니다.


     


    임대기간은 20년, 전용면적은 85㎡ 이하, 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8천5백만원, 광역시 6천5백만원, 기타지역 5천5백만원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학생, 신혼부부님들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조건과 신청 방법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주거복지 서비스'를 누르면 아래로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주거복지 안내-임대주택'을 클릭해주세요. 사진에 표시한 부분입니다.




    '임대주택' 페이지입니다. '유형별 공급조건' 항목에서 '전세임대주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페이지 아래로 '전세임대주택'이 조회되는데요, 밑에도 '전세임대주택' 메뉴가 있어서 여기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네요.





    다음으로 '입주대상' 항목이 있는데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이 해당됩니다. 설명은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 · 군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이 있는데요, '소년소녀가정'과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주택'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입니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수도권 8천5백만원, 광역시 6천5백만원, 기타지역 5천5백만원인데요, 입주대상과 대상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안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니다. '임대기간'최소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은 입주대상과 대상주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입주대상에 따라서 신청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입주대상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LH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전화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조건과 LH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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