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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6. 12. 16. 00:23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민임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들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lh청약센터'를 검색합니다. 'lh청약센터'에서는

    분양정보, 분양가이드, 인터넷청약, 계약정보조회, 입주정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분양가이드'의 '임대주택 - 국민임대'를 눌러주세요.




    '국민임대 분양가이드' 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옵니다. 



    1. 임대아파트 임대절차


    '임대절차' 탭을 누르면 '입주자 선정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현장, 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 한함)

    4.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5.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인터넷 접수는 '신청(현장, 인터넷)'의 '인터넷청약 신청'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다음으로 '입주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며, 소득 및 자신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래

    항목에 '공급신청자격자'와 '세대구성원'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가구원수와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도 포함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에서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5년도의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은

    4,816,665원으로 70%는 3,371,660원입니다. 나머지는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별로도 소득기준이 차이가 있는데요, 전용 50㎡ 미만과 전용 50㎡ 이상 -

    60㎡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에는 '부동산(토지+건축물)'과 '자동차' 항목이 있는데요, 부동산(토지+건축물)

    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입니다. 토지는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출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항목입니다. 전용면적 50㎡ 미만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 군 ·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신혼부부혼인기간 3년 이내를 제1순위로 합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아래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과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해보세요.



    3. 임대아파트 임대조건


    '임대조건' 탭에서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표준임대보증금'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에 의해 산정됩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당해주택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입니다. '규모계수'는 '규모가격' 표에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를 합한 금액인데요, 각 항목별 산정기준은 '표준임대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전환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호전환이 가능

    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에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4. 임대아파트 제출서류


    '제출서류' 탭에서 제출서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입주자격' 항목에서는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와

    '가점관련 제출서류' 항목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은 확인 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아파트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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