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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자격 2020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9. 11. 21. 23:32

    lh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해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입주조건과 신청자격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정보로 입주자격과 선정순위 등을 확인해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2020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입주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2. 2020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우선공급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일반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3. lh 영구임대아파트 기타정보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제곱미터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4.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절차

    신청절차

    1. 입주 신청: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2. 입주자 선정
    3. 계약 안내
    4. 계약 체결: 입주 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입주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자료: 마이홈 -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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