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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청방법 2021년 최신정리!카테고리 없음 2020. 11. 18. 22:19
lh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짓고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2021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청방법 2021년 최신정리! 목차
1. 2021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나.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2. lh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지원절차
- 입주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 송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대상자 명단을 송부
- 입주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지자체)에서 입주를 안내함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료: 복지로 - 영구임대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