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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2020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5. 29. 21:58

    lh 행복주택 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젊은 계층에 대한 공급비율이 80%입니다.

    전용면적은 전용 60㎡ 이하이고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타지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살펴보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2020년 안내 목차

    lh 행복주택 대문



    1.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lh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등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나머지 입주대상별 입주자격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 3인 기준 5,626,897원


    자산

    • 대학생(본인): 총자산 7,8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총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그 외: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020년 4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lh 행복주택 임대조건

    lh 행복주택 임대조건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 노인·취약계층: 20%

    ※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90%, 노인계층 10%


    주택규모

    • 전용 60㎡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3.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 사업주체의 지정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확정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인터넷 청약신청은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당첨(예비)자 선정



    2020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마이홈 -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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