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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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자격 2020년 안내카테고리 없음 2019. 11. 21. 23:32
lh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해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입주조건과 신청자격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정보로 입주자격과 선정순위 등을 확인해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2020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입주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입주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