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lh 청년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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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20년 안내카테고리 없음 2019. 9. 26. 05:22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하고 공급면적은 60㎡ 이하입니다. 또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 외 지역 5,000만원의 전세지원금이 있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택 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대학생: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취업준비생: 신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