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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20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9. 9. 26. 05:22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하고 공급면적은 60㎡ 이하입니다.

    또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 외 지역 5,000만원의 전세지원금이 있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택 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 대학생: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취업준비생: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지원한도

    • 수도권: 8,000만원
    • 광역시: 6,000만원
    • 그 외 지역: 5,000만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2. 2020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입주대상

    대학생: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의 대학생
    •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취업준비생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의 취업준비생
    •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취업준비생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3. 2020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기본 임대조건

    1, 2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3순위

    • 임대보증금: 200만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1, 2순위

    • 3천만원 이하: 연 1.0%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연 1.5%
    • 5천만원 초과: 연 2.0%

     

    3순위

    • 3천만원 이하: 연 2.0%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연 2.5%
    • 5천만원 초과: 연 3.0%

    4. 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5.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메뉴 중 '매입임대·전세임대 - 임대정보'를 누릅니다.
    3. '분양·임대공고문' 페이지에서 '전세임대'를 누릅니다.
    4. 입주자격과 지역, 기간검색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5. 희망하는 임대공고문을 확인한 후 임대공고문 페이지에 있는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청약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lh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최신정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마이홈 - 청년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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