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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2022년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2. 1. 4. 15:5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맞춤형 급여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부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
지원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548,349원
- 2인 가구: 926,424원
- 3인 가구: 1,195,185원
- 4인 가구: 1,462,887원
- 5인 가구: 1,727,212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수급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 수급액: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름(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56,267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중복신청 불가 서비스
- 청소년 특별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