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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2022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2. 1. 7. 16:43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2년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2022년 목차


    긴급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1인 기준 1,371,000원 /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
    • 재산기준: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

    2022년 긴급생계비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474,600원 지급
    • 2인 가구: 802,000원 지급
    • 3인 가구: 1,035,000원 지급
    • 4인 가구: 1,266,900원 지급
    • 5인 가구: 1,496,700원 지급
    • 6인 가구: 1,722,100원 지급
    •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2022년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2.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3.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중복신청 불가 서비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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