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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22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2. 1. 17.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 및 급여, 신청방법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22년 목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익활동: 봉사활동의 형태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하면 월 27만원 지급(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시장형사업단: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만든 일자리에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
    • 취업알선형: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2. 대상자 확정: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3.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 이의 신청

     

    중복신청 불가 서비스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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