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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2022년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2. 1. 6. 18:14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최신정보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해당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선정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함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종합소득 등 기준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미만인 경우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의 사업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인 신규 사업장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 당연 적용 성립 신고 당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에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지원 신청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해당 기간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신규 가입자에게 80%를 지원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신청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민연금공단 1355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