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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근로사업 종류 & 급여 2021년 최신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0. 11. 18. 22:49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1년 자활근로 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종류 & 급여 2021년 최신정리! 목차


    1. 자활근로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

    선정기준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

    •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실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를 지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

    •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절차를 따름

    2. 자활근로사업 종류 및 급여, 신청방법

    종류 및 급여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6,110원(60,110원)의 일자리를 지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49,120원(53,120원)의 일자리를 지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8,810원의 일자리를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지원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활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 3. 자활 실시: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보호지원단
    • 장애인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료: 복지로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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