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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2. 1. 19. 03:08
202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목차
202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별 근로소득공제금액(공제한도 2,000만원)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 2%
※ 유의사항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됨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 적용
2022년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한도
- 건강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전액(본인부담분)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본인부담분)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2022년 연말정산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한도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벤처 조합·벤처기업 출자: 100%·70%·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40%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공제한도: 1천만원)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