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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9. 23. 17:46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내 집 마련하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나 대도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때문에 신혼부부님들이나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거복지, 청약정보,

    토지분양,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전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lh.or.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메뉴 중 '청약센터'에서 '임대주택'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양정보-임대주택'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아래의 리스트는 임대주택 분양공고문

    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하시려면 상단 메뉴 중 '분양가이드'를 클릭하세요.

    그 후 아래로 나오는 세부메뉴 중 '임대주택' 항목의 '국민임대'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 분양가이드' 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인데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현장, 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 한함)

    4.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5.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입주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공급신청자격자는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대구성원은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전원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입주자격-소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여야 합니다. 액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이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전용 50제곱미터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50% 이하에 우선공급)이고

    전용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70% 이하에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초과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입주자격-자산기준'입니다. 부동산(토지+건축물)은 1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는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자동차는 2,645만원 이하로 보건복지부장권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출합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청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유자동차의 경우는 비고를 참조하세요.




    마지막으로 '입주자 선정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정순위는 전용면적과 신혼부부로

    항목을 구분해두었는데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 군 ·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를 제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가 제1순위입니다.

    신혼부부혼인기간 3년이내를 제1순위로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세요.


     


    '입주자격' 페이지에는 제가 안내해드린 것 외에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과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등 여러 정보가 있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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